자동차세 연납 2027, 신청 기간과 공제

자동차세 연납 2027, 신청 기간과 공제

2027년 자동차세 연납에 쓰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100분의 5예요. 이 조문은 2027년만 따로 낮추지 않아요.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두었던 일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100분의 5가 됐어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면 1월분은 빠지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만 5%를 곱해요. 2027년은 윤년이 아니고 납부기한을 1월 31일로 두면 334/365 × 5%, 연세액의 약 4.58%예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기간이 있어요.

업데이트 2026-10-18

이자율은 5%예요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소유분 자동차세를,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일부를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비율은 해마다 달라졌어요. 현행 시행령의 이자율은 5%예요.

성동구의 2023년 제도 안내는 당시 일정을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정리해요. 그 3%는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법제처가 정리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때 공제하는 비율을 종전 2025년 이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바꾼다고 해요. 해당 항목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에요.

지금 시행 중인 같은 항도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36호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 항의 개정 표시는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2027년만 3%나 다른 율로 내리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어요. 2027년 연납도 이 5%를 이자율로 써요. 나중에 시행령이 다시 바뀌면 그 조문을 따르면 돼요.

안양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에서, 2025년 이후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같이 유지한다고 안내해요. 이자율 5%를 적용한 대략의 폭은 1.3%에서 4.6%이고, 1월 4.6%, 3월 3.8%, 6월 2.6%, 9월 1.3%로 반올림해 두었어요. 안양시는 소수점 이하가 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아래의 2027년 수치는 그 반올림이 아니라, 윤년이 아닌 2027년 달력으로 법의 계산식을 놓은 값이에요.

수지구 월별 납부 안내에는 2025년 이후 3%라는 예전 문구가 아직 있어요. 그 문구는 개정 전 일정이에요. 납부액은 현행 시행령의 5%와 위택스 계산을 따르면 돼요.

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 상한을 남은 기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둬요. 이자율이 5%이면 이 상한에 닿지 않아요. 보도자료 제목의 “5% 공제”는 이 이자율을 말한 것이고, 연세액 전체에서 5%를 뺀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청 기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신고납부 기간은 네 번이에요.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안내(최종수정 2026년 8월 10일)도 같은 기간을 안내해요.

신청 기간: 기간, 계산, 2027년, 연세액과 비교
기간 계산 2027년, 연세액과 비교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 × 334/365 × 5% 약 4.58%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 × 275/365 × 5% 약 3.77%
6월 16일~6월 30일 제2기분 세액 × 5% 두 기분이 같으면 2.5%
9월 16일~9월 30일 제2기분 세액 × 92/184 × 5% 두 기분이 같으면 1.25%

1월과 3월은 그 해 1기분과 2기분을 함께 신고해요. 6월과 9월은 제2기분만 신고해요. 6월이나 9월에 연납해도 6월에 나오는 제1기분은 따로 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6월 연납의 공제가 1기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에요. 지방세기본법 제24조는 신고, 신청, 납부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 그래서 2027년 1월 연납의 신청·납부 마지막 날은 2월 1일이에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은 2027년에 평일이에요.

이 표의 334일과 275일은 납부기한을 각 기간의 마지막 날인 1월 31일과 3월 31일로 둔 일수예요. 1월 기한이 2월 1일로 밀리면 공제 일수가 하루 줄어 약 4.56%가 될 수 있어요. 2026년 1월은 위택스 서비스가 멈추면서 행정안전부가 신청·납부 기한을 2월 4일로 늘렸고, 그해 안내는 공제 기간을 2월부터 12월로 유지해 335/366, 약 4.57%로 안내했어요. 2027년 1월을 2월 4일까지 늘린다는 행정안전부 발표는 없어요. 낼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에 계산된 금액을 따르면 돼요.

2027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 1월 16일부터 31일은 연세액 곱하기 334/365 곱하기 5%로 약 4.58%이고 1월분은 빠져요. 3월 16일부터 31일은 275/365로 약 3.77%예요. 6월 16일부터 30일은 제2기분 세액의 5%이고, 두 기분이 같으면 연세액의 2.5%예요. 9월 16일부터 30일은 제2기분 세액 곱하기 92/184 곱하기 5%이고, 두 기분이 같으면 연세액의 1.25%예요.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신청 기한은 2월 1일이고, 약 4.58%는 납부기한을 1월 31일로 둔 계산이에요.
약 4.58%는 납부기한을 1월 31일로 둔 계산이에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한 번에 걷을 수 있어요. 그때의 공제는 제2기분 세액에 같은 이자율 5%를 곱한 금액이에요. 위택스 안내는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의 연납 신청을 1월과 3월로 한정해요. 정부24는 6월에 신고할 때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됐는지 확인한 뒤에만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이미 나온 고지서와 겹치면 두 번 낼 수 있어요.

공제는 남은 기간만

1월과 3월의 계산식은 연세액 전체에 이자율을 곱하지 않아요. 연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고, 다시 이자율을 곱해요. 윤년이면 분모는 366이에요. 2027년은 윤년이 아니에요.

1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면 다음 날은 2월 1일이에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34일이에요. 334/365 × 5%는 4.575…%라서 연세액의 약 4.58%예요. 1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3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5일이고, 275/365 × 5%는 약 3.77%예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빠져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일수를 다시 나누지 않아요. 계산식은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해요. 1기분과 2기분이 같은 자동차이면 연세액의 2.5%예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제2기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를 184로 나눈 값을 곱하고, 다시 5%를 곱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2일이라 92/184 × 5%, 곧 제2기분 세액의 2.5%예요. 두 기분이 같으면 연세액의 1.25%예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1기분과 2기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6월·9월 칸의 “두 기분이 같으면”을 쓰지 않아요. 차의 배기량과 차령으로 연세액을 여기서 다시 계산하지는 않아요. 위택스가 보여주는 연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하면 돼요.

2027년 1월 연납 계산. 납부기한을 1월 31일로 두면 1월 1일부터 31일은 공제가 없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에 5%를 곱해요. 연세액 곱하기 334/365 곱하기 5%는 약 4.58%예요. 상한은 남은 기간 세액의 10%이고, 이자율 5%는 그 아래예요.
1월분은 빠지고, 2월 1일부터의 일수에 5%를 곱해요.

이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요. 그 금액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납부서가 없으면 그 기간에 새로 신청해요. 정부24는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고 안내해요.

신청하는 곳

정부24는 신청 방법을 위택스에서 하는 인터넷 신고·납부로 안내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2026년 1월 30일 안내 경로는, 회원이나 비회원 로그인 뒤 신청,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순이에요.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사람 본인 정보가 아니면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해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안양시는 ARS 142211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되고, 이용 시간은 7시부터 23시 30분까지, 연중무휴라고 안내해요. 방문 창구의 납부 수단은 자치단체마다 달라요. 우편 고지서를 받으려면 정부24 기준으로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한 뒤 관할에 전화해요. 그 고지서는 자동이체가 안 돼요.

  1. 위택스에 로그인해요.
  2. 신청에서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으로 들어가요.
  3. 차량과 연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뒤 그 기간 안에 납부해요.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1월 연납 기간에 위택스 신청이 제한돼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서울시 이택스나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과 관할 시·군·구 세무과예요.

차를 팔거나 주소를 옮기면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소재지에서는 그 해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 소재지는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이고,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주소지예요. 서울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연납이 유지되고, 납세자가 꼭 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고 안내해요. 다만 처음 구청이 이사한 관청에 연납 자료를 자동으로 알리지는 않아서 고지가 나올 수 있고, 확인하면 그 고지를 멈출 수 있어요. 미리 처음 자치구에 이사를 알리는 편이 안전해요.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처리가 달라요. 서초구는 등록원부상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해 낸 자동차세를 환급하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다음 달 이후 진행된다고 안내해요. 연납을 받은 지자체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안내는 2023년 5월 18일에 최종 수정된 구청 질의응답이에요.

지방세법 제130조는 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면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환급으로 돌려받을지, 사는 사람의 납부로 넘길지는 이 동의에 따라 달라져요. 위택스에 환급금이 안 보이면 관할 자치단체가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경우예요. 회원 로그인 뒤 환급, 환급금신청에서 조회하고, 발생과 지급은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요.

연납한 뒤의 변동. 양도나 폐차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남은 세액을 환급하고,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요. 사용본거지가 바뀌면 새 소재지는 그 해 소유분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 고지가 나오면 관할에 확인해요.
이사한 소재지는 그 해 소유분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아요.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남아요. 환급 계좌는 신청할 때 선택으로 넣을 수 있고, 계좌가 없으면 관할 세무과에서 지급 방법을 안내해요. 이 글은 개별 차의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확인일은 2026년 10월 18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도 연세액의 10%를 빼 주나?

아니에요. 현행 시행령의 이자율은 100분의 5예요. 1월에 신청해도 1월분은 빠지고 남은 일수만 공제돼요. 납부기한을 1월 31일로 두면 2027년은 연세액의 약 4.58%예요. 2025년 이후 3%로 두었던 일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5%가 됐어요.

1월 31일이 일요일인데 2월 1일까지 신청되나?

지방세기본법 제24조는 신고·납부 기한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신청·납부 마지막 날은 2월 1일이에요. 공제 일수를 1월 31일로 계산하면 약 4.58%이고, 기한이 하루 밀리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택스에 나온 금액이 납부액이에요. 2026년처럼 2월 4일까지 늘린 안내는 2027년에 없어요.

신청만 하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정부24는 연납 신고 뒤 미납이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된다고 안내해요. 연납 금액은 자동이체로 빠지지 않아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6월에 연납하면 6월 고지서는 안 나오나?

6월과 9월 연납은 제2기분이에요. 제1기분 고지서는 따로 나와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6월 연납의 공제가 1기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서울 차도 위택스에서 1월에 신청되나?

1월 연납 기간에는 위택스에서 서울시 신청이 제한돼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서울시 이택스나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3월·6월·9월 창의 서울 제한은 그 안내의 1월 문장에 없어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

서초구는 등록원부상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남은 기간을 환급하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다음 달 이후 진행된다고 안내해요. 지방세법 제130조는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 그 연납을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상속이면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정해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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