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대상·금액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받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70만 1,300원까지이고, 월마다 나눠 주는 돈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12 · 업데이트 2026-10-12
누가 신청하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입니다.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일 때입니다. 나이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2026년 안내입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지 못합니다.
금액
| 세대원 수 | 총액 |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고를 때 하절기만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넣지 않는다고 누리집이 적습니다.
신청과 사용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친족 대리 신청이나, 본인 동의를 받은 공무원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입니다.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동안 신청이 잠시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누리집은 2026년 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중 2~3일을 적습니다.
| 구분 | 기간 |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07-01 ~ 2026-09-30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10-01 ~ 2027-05-31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 2026-10-03 ~ 2027-05-31 |
요금차감은 그 기간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절기에 안 쓰면 사라지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사용 기간인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나누지 않고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하절기 요금을 차감하지 않으려면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원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 하절기 금액만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동절기에는 무엇을 쓸 수 있나?
한국에너지공단은 동절기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하고, 고지서에서 빠지는 가상카드와 국민행복카드 실물 결제 중 하나를 고른다고 밝혔습니다. 방식은 2027년 5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등유 선불카드도 이 기한인가?
아닙니다. 2025년 등유·LPG 확대 지원 선불카드 잔액은 2026년 10월 25일에 사용이 끝납니다. 등유·LPG 잔액을 보세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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