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이며, 이 글이 수급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11 · 업데이트 2026-10-11

소득·재산 기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장려금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 2,200만 원
근로장려금 홑벌이 3,200만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 4,4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7,000만 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같은 페이지가 적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해도 국세청은 아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배우자도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배우자도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업종별 조정률은 신청자격 페이지의 표에 있습니다. 여기서 업종을 다시 분류하지 않습니다.

내는 곳

홈택스(PC·모바일), 신청안내문의 QR·모바일 안내, ARS 1544-9944,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신청 대리가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국세청 소개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지급 계좌는 신청할 때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 신청과 같은 기한인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15일이었고, 하반기는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12월 1일은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하나?

국세청은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경로에 소득·재산 자료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공제와 같은 돈인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세액을 회사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따로 보세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출처국세청국세청 신청자격국세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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