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은 12월 17일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은 12월 17일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17일에 받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하고, 금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돈입니다.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15일은 지났습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에서 정합니다.

기준일 2026-10-16 · 업데이트 2026-10-16

12월 17일에 받는 금액

정책브리핑 기준으로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예요.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돼요.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되고, 그때 금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12월에 받은 금액을 뺀 돈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에 지급되고,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예요. 정책브리핑 기준으로는 12월 17일이에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2026년 12월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7년 6월 심사 뒤에 지급액이 정해져요. 예상지급액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계산한 값이에요. 가구원, 소득, 재산 심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에서 빠질 수 있어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15일은 끝났습니다. 신청한 가구는 2026년 12월 17일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연간 산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빼 정산합니다.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에서 정합니다.
12월 17일 지급액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입니다.

신청할 수 있었던 사람

대상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예요.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정기 신청이에요. 국세청 장려금 소개도 같은 기준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와 정기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이에요.

신청할 수 있었던 사람: 가구, 소득 (부부합산)
가구 소득 (부부합산)
단독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홑벌이가구는 그 가운데 1명 이상이 있는 가구예요.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부채는 빼지 않아요.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가 지급돼요.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고 한 가구에 한 명입니다. 단독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고 부부합산 4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는 그 가족 중 1명 이상이고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는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6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2027년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안내했어요.

팁: 상반기를 신청했다면 하반기분과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9월 15일을 놓쳤다면

하반기 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정기 신청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정기 신청은 산정액의 100%가 지급돼요. 정기 신청까지 놓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산정액의 95%예요.

이 일정은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과 달라요. 그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예요. 내용은 기한 후 신청에 정리돼 있어요. 12월 1일에 신청한다고 해서 2026년 상반기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9월 15일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 신청,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 정기 신청은 산정액의 100%,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입니다. 2026년 12월 1일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이라 상반기 지급이 아닙니다.
12월 1일 신청으로는 2026년 상반기분을 받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금융사칭과 스미싱에 유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를 신청했는데 2027년에도 또 내나?

아닙니다.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12월 17일에 돈이 안 들어오면?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2026년 12월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심사 뒤에 금액이 정해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친 것과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같은가?

아닙니다. 12월 1일은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보세요. 2026년 상반기를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 또는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입니다.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면?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런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