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해 1월 15일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2026년 귀속 자료는 이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5일부터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처럼 법령이 정한 증명 자료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은 급여와 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 정해 두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10 · 업데이트 2026-10-10

간소화가 보여주는 것

국세청 고시는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월세액 등을 증명 자료로 들고 다음 해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류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둡니다.

조회 경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간소화 자료와, 누락되어 영수증을 따로 모으는 항목은 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0월에는 한 해 공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그 해 10월 15일부터 조회 서비스로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화면의 금액은 연간 자료가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해마다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넣어도 되는지는 소득 요건이 있어,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은 언제 보나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다음 해 초에 급여에 반영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환급일을 고르는 절차는 이 고시에 없습니다. 공제 한도와 추가 신고는 그 해 국세청 안내를 봅니다. 세무 대리 여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15일 전에 올해 카드를 확정 조회할 수 있나?

국세청 고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을 그 해 10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간 자료의 제공 시작일은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부양가족 병원비도 바로 보이나?

자료 제출 기관이 홈택스로 보내는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보려면 그 사람의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이고 받는 사람이 친권자이면 고시가 예외를 둡니다. 동의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따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하나?

아닙니다. 장려금은 별도 신청입니다.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출처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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