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7,474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이홈이 안내합니다.

기준일 2026-10-08 · 업데이트 2026-10-08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와 마이홈의 2026년 월 기준입니다. 8인 이상은 고시의 가산 방식을 따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원/월)
1인 1,230,834
2인 2,015,660
3인 2,572,337
4인 3,117,474
5인 3,627,225
6인 4,106,857
7인 4,567,27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 환산율은 마이홈 설명을 따르고, 여기서 부동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임차와 수선

임차 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1인 가구는 고시 기준 월 369,000원부터 212,000원까지입니다. 가구원 수와 급지별 전체 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집 보수 범위에 따른 비용입니다. 금액 표도 같은 고시에 있으므로, 시공 견적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마이홈 신청 안내를 따릅니다. 사용대차나 전대차이면 그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하다고 같은 안내가 적습니다.

문의는 마이홈이 안내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그대로 입금되나?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뺀다고 마이홈이 적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임대료, 급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가도 되나?

임차 급여와 따로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보수 범위별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습니다. 집을 고쳐 주는 공사를 이 글이 대신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같나?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입니다. 청년 월세는 별도의 사업이므로 그 공고를 봐야 합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출처마이홈국토교통부마이홈 임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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