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연말 서류

매달 낸 월세, 연말에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조건이 맞으면 한 해 월세 1,000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빼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이고, 그 금액을 넘어 8,000만 원 이하는 15%예요.

이 17%와 15%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이 같아야 하고, 제출 서류에 집주인 동의서는 없어요.

기준일 2026-10-20 · 업데이트 2026-10-20

다섯 가지가 맞아야 공제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1. 무주택: 12월 31일에 세대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해 중간에 집을 샀다면, 그 전에 낸 월세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아요.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 사는 세대주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주택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3. 소득: 공제를 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급여와 합치지 않아요.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계약: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이름으로 계약해야 해요. 배우자 이름도 되고, 그 사람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해요. 월세는 본인이 실제로 낸 돈이어야 합니다.
  5. 전입: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그 집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주택마련저축이에요. 세대주가 이 중 하나를 받으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예요. 배우자에게 집이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가진 집도 세대의 집에 들어가요. 배우자의 부모님·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도 같아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죠. 2014년 귀속분부터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2021년 귀속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첫째 무주택, 12월 31일에 집이 없어야 해요. 둘째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세대원도 돼요. 셋째 소득, 본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예요. 넷째 주택, 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4억 원이에요. 다섯째 전입,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섯 가지가 맞아야 해요.

집은 85㎡이거나 4억 원 이하여야 해요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돼요.

  1. 면적: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예요. 수도권 밖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예요.
  2. 기준시가: 85㎡를 넘어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돼요.
  3. 자녀 셋: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도 돼요. 기준시가 4억 원 기준은 같아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나눠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가요. 학교 기숙사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집에 딸린 땅은 도시지역에서 집의 5배, 그 밖에서는 10배를 넘으면 안 돼요. 사글세도 월세에 들어가는데요. 계약서의 월세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에 임차한 일수를 곱한 금액이 그해 월세예요. 한 해 내내 같은 금액이었다면 12개월을 더하면 돼요.

5,500만 원 이하는 17%, 넘으면 15%예요

  1. 5,500만 원 이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7%예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가 아니에요.
  2. 8,000만 원 이하: 5,500만 원을 넘어 8,000만 원 이하면 15%예요.
  3. 한도: 공제에 넣는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예요. 넘는 금액은 공제에서 빠져요.

17%와 15%는 소득세 비율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이 비율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빼 주는 일반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월세 환급에 이 10%가 그대로 더해지는지는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해요. 아래 금액은 소득세 공제액이에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세 비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이고, 5,500만 원을 넘어 8,000만 원 이하는 15%예요. 월세 한도는 둘 다 연 1,000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이 비율에 없어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가 아니고,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17%와 15%는 소득세 비율이에요.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소득세 102만 원이에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5,000만 원은 5,500만 원 이하 구간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17%예요.

한 해 내내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연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은 한도 1,000만 원 안이거든요. 600만 원에 17%를 곱하면 소득세 공제액은 102만 원이에요.

이 102만 원은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은 달라질 수 있어요.

102만 원을 적금에 넣었을 때의 이자는 적금 이자 계산기 새 창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 금액은 이자 가정이 들어간 결과이고, 세액공제 102만 원과는 다른 계산이에요.

월세 현금영수증은 카드 소득공제와 이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유리한 쪽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사용액의 30%인데, 세액공제와 계산이 달라요.

집주인 동의서 없이 서류 세 장을 내요

제출 서류는 세 가지예요. 집주인 동의서는 그 목록에 없죠.

  1.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요.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이 보관해요.
  3. 월세 지급 증명: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이에요.

세 서류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돼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처음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내면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는 다음 해 1월 15일부터 열려요. 월세 서류는 그 화면에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연말에 빠뜨리면 다음 해 5월에 다시 넣어요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린 사람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넣으라고 안내했어요.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을 파일로 첨부해요.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순이에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이에요. 2026년 귀속의 신고 마감일은 그 해 안내를 따르면 돼요.

5월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사람은 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순서. 첫째, 등본과 계약서, 이체 증빙 세 장을 준비해요. 둘째,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요. 셋째, 빠뜨렸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어요. 넷째, 그다음은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해요.
빠뜨렸으면 다음 해 5월 신고로 넣을 수 있어요.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추가로 받아요

지금 법령에는 세대주와 시·군·구가 다른 배우자의 추가 공제가 있어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뒤, 배우자도 같은 요건을 갖추고 주소의 시·군·구가 다르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도 이 시의 범위에 들어가요. 둘의 월세를 합쳐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배우자의 월세에서 빼요.

같은 시·군·구에 살면 이 추가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가 12월 31일에 집을 갖고 있으면 추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 17%와 15%, 한도 1,00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기준은 그대로예요.

연말 전에 서류부터 챙겨요

  1. 요건: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본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요건을 갖추면 세대원도 돼요.
  2. 주택: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해요. 계약서 주소로 전입해야 합니다.
  3. 금액: 연 1,0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소득세 17%, 그 밖 8,000만 원 이하는 15%예요.
  4.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을 회사에 내요.

회사에 서류 세 장을 내면 돼요.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면 돼요.

2026년 10월 20일, 국세청·홈택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이에요. 집주인 동의서는 그 목록에 없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돼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가 다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2014년 귀속분부터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월세 세액공제를 넣고,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 내역을 첨부해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사람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카드 공제 계산은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 있어요.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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