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 한도와 나눠 두는 법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이에요. 같은 회사의 통장은 합산되고, 서로 다른 회사는 회사마다 1억 원까지예요.
연 3%여도 이자가 19,500원과 36,000원, 파킹통장과 적금은 이렇게 달라요
흔히 파킹통장이라 부르는 수시입출금 통장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고, 적금은 매달 넣어 만기에 받아요. 가상의 연 3%로 계산하면 월 10만 원씩 12개월 적금은 세전 이자 19,500원, 120만 원을 처음부터 1년 맡기면 세전 36,000원이에요. 이자 세금은 15.4%,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 1억 원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