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여도 이자가 19,500원과 36,000원, 파킹통장과 적금은 이렇게 달라요
흔히 파킹통장이라 부르는 수시입출금 통장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고, 적금은 매달 넣어서 만기까지 두는 상품이에요.
가상의 연 3%로 계산하면 월 10만 원씩 12개월 적금은 세전 이자가 19,500원이고, 120만 원을 처음부터 1년 맡기면 세전 36,000원이에요. 이자에서는 15.4%가 세금으로 빠지고,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예요.
기준일 2026-11-01 · 업데이트 2026-11-01
파킹통장은 공식 이름이 아니라 수시입출금 통장을 부르는 말이에요
비상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이라면, 두 통장이 돈을 다루는 방식부터 알아 두면 편해요. 흔히 파킹통장이라 부르는 통장은 공식 상품 이름이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는 이런 예금을 입출금자유예금이라고 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예금이라고 안내해요.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이에요. 둘의 차이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 수시입출금(흔히 파킹통장): 언제든 넣고 뺄 수 있고, 금리는 바뀔 수 있어요.
- 적금: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가 붙어요.
- 이자 계산: 단리는 원금에만, 복리는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이자를 계산해요.
은행의 MMDA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이고 예금자보호 대상인데요. 이름이 비슷한 MMF는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 상품이라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 CMA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상품의 예로 안내돼요. 종합금융회사 CMA처럼 보호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할 곳의 상품설명서에서 보호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같은 연 3%여도 적금은 이자가 덜 붙어요
적금은 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매달 넣기 때문에, 넣은 돈마다 통장에 머문 기간이 달라요. 월 10만 원씩 12개월 넣는 연 3% 단리 적금으로 계산해 볼게요. 가상의 금리라서 특정 상품과는 관계가 없고, 매달 초에 넣는다고 가정했어요.
- 첫 달 납입분: 12개월치 이자가 붙어요.
- 마지막 달 납입분: 1개월치 이자만 붙어요.
- 합계: 12개월부터 1개월까지 더하면 78개월치예요.
세전 이자는 10만 원 × 3% × 78 ÷ 12 = 19,500원이에요. 15.4%를 빼면 약 16,500원이 남아요. 원금 120만 원에 3%를 그대로 곱한 36,000원보다 훨씬 적죠.
같은 3%로 120만 원을 처음부터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6,000원이에요. 적금은 넣은 돈이 평균 6.5개월만 머무는 셈이라서 이자도 그만큼 줄어요. 그래서 적금 3%와 예금·파킹 3%는 같은 돈이 아니에요.
36,000원 계산은 120만 원이 1년 내내 같은 금리로 있다고 본 단순한 예시예요. 실제 파킹통장은 이자를 주는 시기와 금리를 적용하는 구간이 상품마다 달라서, 상품설명서의 ’이자 지급 시기’와 ’금리 적용 구간’을 확인해야 해요.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적금 이자 계산기 새 창에 월 납입액 100,000원, 기간 12개월, 연 이율 3%, 단리, 일반과세를 넣어 보세요. 세전 이자 19,500원, 이자과세 3,003원이 나와요. 종류를 예금으로 바꾸고 1,200,000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36,000원이에요.
이자를 받을 때 15.4%가 세금으로 빠져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는 세후 이자율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리로 안내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1.4%예요. 앞의 19,500원에서는 약 3,000원이 빠지고 약 16,500원이 남아요. 원 단위 끝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한 해 2천만 원 이하: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그 세금으로 끝나요.
- 2천만 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 배우자: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로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부터 새로 가입할 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 합계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 세금 15.4%를 내지 않아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는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요.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예요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해요. 가입 시점과 상관없고, 지점별이나 상품별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의 합계라서 같은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적금은 합쳐서 1억 원이에요. 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IRP 예금 운용분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이니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도 같이 확인해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각 법령에 따른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고, 2025년 9월 1일부터 함께 1억 원이에요. 우체국 예금은 법에 따라 나라가 지급을 책임져요.
금리는 적금과 수시입출금을 나눠서 비교해요
적금과 정기예금은 금융상품한눈에에서 바로 비교돼요. 금액과 기간, 금융권역(은행, 저축은행, 신협조합)을 고르면 기본금리, 세후 이자율, 세후 이자 예시, 최고 우대금리, 이자계산방식(단리, 월복리)이 표로 나와요. 표의 세전 이자율은 우대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금리예요.
수시입출금은 달라요. 금융상품한눈에의 저축 메뉴 안에 입출금자유예금 안내 화면이 있고, 그 화면이 은행연합회(은행)와 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의 비교공시로 이어져요.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이 나와요. 비교할 때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요.
-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최고금리는 우대조건을 채워야 받는 금리라서 기본금리와 달라요.
- 이자 지급 시기: 상품마다 달라서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요.
- 금리 적용 구간: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이 있어서 내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요.
- 공시 반영 시점: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 변경이 공시에 늦게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하니, 가입하기 전에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갑자기 쓸 돈과 모으는 돈은 담는 곳이 달라요
비상금처럼 갑자기 꺼낼 수 있어야 하는 돈은 언제든 출금되는 수시입출금 통장의 구조와 맞아요. 매달 모아 만기에 받는 돈은 적금의 구조와 맞고요.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상품은 돈을 맡기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적금은 만기까지 유지해야 약정한 이자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도해지 조건을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안 쓴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휴면예금·숨은 보험금 조회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적금 기본금리부터 비교해요
적금을 고민하고 있다면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금액과 기간을 넣고 적금 기본금리를 비교해요. 궁금한 점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금리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자세한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파킹통장과 적금은 이자가 어떻게 달라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맡긴 기간이 달라서 이자가 덜 붙어요. 가상의 연 3% 단리로 월 10만 원씩 12개월 넣으면 세전 이자가 19,500원이고, 같은 3%로 120만 원을 처음부터 1년 맡기면 세전 36,000원이에요. 실제 파킹통장은 이자 지급 시기와 금리 적용 구간이 상품마다 달라서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돼요?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예요. 소정의 이자는 가입한 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해요. 지점별이나 상품별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의 합계이고,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뺀 뒤 남은 예금이 기준이에요.
이자 세금은 얼마예요?
일반 이자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돼요. 소득세 14%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비율이에요. 한 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배우자의 금액은 합산하지 않아요.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새로 가입할 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고, 모든 금융기관 합계 원금 5천만 원까지입니다.
금리는 어디서 비교해요?
적금과 정기예금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바로 비교해요. 입출금자유예금은 금융상품한눈에의 안내 화면에서 은행연합회(은행)와 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 비교공시로 이어져요. 저축은행 공시는 금리 변경이 늦게 반영될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1억 원 보호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은 필요 없어요. 2025년 9월 1일부터 모든 예금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거든요. 가입 시점과도 상관없어요. 한도 상향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문자 속 링크로 접속하게 하는 연락은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