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 한도와 나눠 두는 법
예금을 한 금융회사에 모아 두었다면, 보호되는 금액은 그 회사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1억 원까지예요. 통장이 여러 개여도 합계로 계산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신청 없이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서로 다른 금융회사라면 회사마다 따로 1억 원이에요.
기준일 2026-11-02 · 업데이트 2026-11-02
한도는 통장마다가 아니라 금융회사별 1억 원이에요
같은 금융회사에 둔 예금과 적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 원이에요. 통장이 여러 개여도, 본점과 지점이 달라도, 그 회사 안의 금액은 모두 합산해요.
금융회사가 2025년 9월 1일 이후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 한도가 적용돼요. 그날 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포함해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31일까지의 한도는 5천만 원이었어요.
한도에 넣는 이자는 약정 이자 전액이 아닐 수 있거든요. 소정의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 새마을금고라면 약정 이율과 보호 기관이 정한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해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각 중앙회가 정한 이율로 계산해요.
한도 상향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묻는 전화와 문자는 금융사기일 수 있습니다.
누가 보호하는지는 맡긴 곳에 따라 달라요
보호하는 곳은 셋이에요. 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보호 주체가 다르죠.
- 예금보험공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를 보호해요.
- 각 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은 각 중앙회가 보호해요.
- 국가: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져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1억 원이고,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 예·적금은 합산해요.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은 각각 따로 1억 원이고, 공제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품이라 계약을 모아 계산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보호 업권과 상호금융의 한도가 함께 1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안내했어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보호되고, 실적에 따라 바뀌는 상품은 빠져요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은 보호돼요. 운용 실적에 따라 받는 돈이 바뀌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이 보호돼요. 흔히 파킹통장이라고 부르는 수시입출금 통장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이면 여기에 들어가요. 파킹통장은 공식 상품 이름이 아니라서, 예금자보호 여부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면 돼요. 이자 차이와 이자 세금은 파킹통장과 적금에 정리해 두었어요.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펀드, MMF, 증권사 CMA,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 발행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따로 관리해서, 예금자보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축은행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이 보호돼요. 후순위채권 같은 저축은행 발행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에서는 증권을 사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은 예탁금이 보호돼요.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는 보호 상품으로 안내돼 있어요. 이름은 같아도 증권사 CMA와는 달라요.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부분이 보호돼요. 법인 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최저보증을 뺀 변액보험 주계약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름만으로 한도를 정하기 어려운 상품도 있어요.
- ISA: 계좌에 담긴 상품 가운데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액만 보호돼요.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운데 예금 등 보호 상품으로 운용한 금액만 보호돼요. 이 금액을 모두 합쳐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이에요. 확정급여형 적립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기여형 적립금 1억 5천만 원 중 예금이 7천만 원이고 펀드가 8천만 원이면, 예금 7천만 원만 보호돼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서 확인해요.
-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 공제는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이에요. 펀드형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화예금: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의 환율로 원화를 계산해요.
1억 원을 넘으면 다른 금융회사로 나눠 둬요
같은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해요. 한 은행의 통장 세 개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있으면 합계는 1억 2천만 원이고, 보호되는 금액은 1억 원이에요. 서로 다른 은행 두 곳에 9천만 원과 8천만 원이 있으면, 두 금액 모두 각 은행 한도 안에 있어 전액 보호돼요.
이자도 이 합계에 포함돼요. 원금이 1억 원 아래여도 만기 이자를 더하면 한도를 넘을 수 있는데요. 만기 이자까지 더해 1억 원 안쪽인지 적금 이자 계산기 새 창에서 계산해 보세요. 예금보험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돼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 계산하는 돈이 있어요.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보호 상품으로 운용한 금액은 모두 합쳐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이에요.
-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 공제는 따로 1억 원이에요.
- 사고보험금: 영업이 멈추기 전에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아직 받지 못한 보험금은 따로 1억 원이에요.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을 먼저 뺀 뒤 남은 예금이 기준입니다.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넘는 돈을 옮길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해요.
- 금융회사별 합계: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모아 원금과 이자를 더해요.
- 한도 비교: 회사마다 합계가 1억 원 안쪽인지 확인해요.
- 넘는 금액: 넘는 금액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요.
- 보호 주체: 옮길 곳이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회사인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기관인지 확인해요.
오래 거래가 없는 계좌가 있으면 휴면예금·숨은 보험금 조회에서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모아 합계부터 확인해요
가진 계좌를 금융회사별로 모아,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가 1억 원 안쪽인지 확인해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라면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보호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면 돼요. 궁금한 점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로 문의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법제처 생활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은 언제부터예요?
2025년 9월 1일부터예요. 그 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신청 없이 1억 원까지 보호돼요.
한 은행 통장이 여러 개면 각각 1억 원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금융회사의 예금과 적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예요. 본점과 지점, 통장 여러 개도 그 합계로 계산해요.
ISA와 IRP도 보호되나요?
계좌에 담긴 상품 가운데 예금처럼 보호되는 상품으로 운용한 금액만 보호돼요. IRP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둘을 합쳐 일반 예금과 따로 1억 원이에요.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도 따로 1억 원이에요. 연금저축 펀드형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1억 원인가요?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이에요. 같은 금고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되고,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고,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아니에요.
1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누면 회사마다 따로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이자도 원금과 함께 합산해요. 같은 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을 먼저 뺀 뒤 남은 예금이 기준이에요.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