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연말정산 카드 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2026년 귀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액 전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적용돼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문화체육사용분은 30%예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에요. 법령이 정한 자녀등이 있으면 한도가 달라져요. 공제액은 총급여와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금액은 개인 환급액이 아니에요.

기준일 2026-10-18 · 업데이트 2026-10-18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남은 기간은 약 두 달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그 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요.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외에서 쓴 금액은 합계에서 빠져요.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사용액만 공제돼요. 넘지 않으면 이 소득공제는 없어요.

최저사용금액을 빼는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예요.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간에서 빼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사용분도 그 30%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구간에서 빼요.

총급여 25%가 최저사용금액이고, 이 금액까지는 공제에서 빠져요. 사용액이 25%를 넘으면 그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문턱은 신용카드 15%부터 빼고, 다음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사용분도 30% 구간이며, 마지막은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예요.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어요. 시행령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예요.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따로 두지 않아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예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사용액은 들어가지 않아요. 나이는 이 합산의 요건이 아니에요.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이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국세청 질의응답도 같은 기준이에요.

보험료, 학교 수업료와 보육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사업 비용은 사용금액에서 빠져요. 도로통행료도 빠지고, 대중교통 이용분과는 달라요. 자동차 구입비는 빠지고,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들어가요. 그 밖에 시행령이 빼는 항목이 있어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사용액의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달라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예요. 체크카드는 이 직불카드 구간이에요.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대상이에요.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수영장·체력단련장은 문화체육사용분이에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30%예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이 사용분을 30%로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 금액은 결제한 수단의 공제율에 들어가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그 사용분으로 나와요. 한 금액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에 겹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해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시행령이 체육시설로 정한 범위예요. 개인 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이용분에서 빠져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이 나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전체 금액의 50%를 이용분으로 계산해요.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에요.

초과 사용액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30%예요.
문화체육사용분 30%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예요.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는 기본 한도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시행 2026-09-18)의 기본 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총급여, 자녀등 없음, 자녀등 1명, 자녀등 2명 이상
총급여 자녀등 없음 자녀등 1명 자녀등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자녀등이 없으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연간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연간 250만 원이에요. 시행령이 정한 자녀등이 있으면 한도가 바뀌어요. 7천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초과는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이에요.

이 자녀등 구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에 들어 있어요. 기획재정부 안내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국세청 질의응답의 한도 표는 2025년 귀속 안내라서 자녀등 구분이 없어요. 2026년 귀속은 개정된 법 조문을 따르면 돼요.

자녀등은 시행령이 정한 직계비속이에요. 동거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해요. 요건은 세 가지예요. 그 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0세 이하일 것,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사용액을 합치는 소득 요건과는 나이 조건이 달라요.

기본 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있으면 일부를 더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공제액과 대중교통 공제액을 합쳐 연간 2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액까지 합치고, 그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에요. 실제로 더하는 금액은 기본 한도를 넘는 공제액과 이 금액 가운데 적은 쪽이에요.

법 제126조의2제2항제7호의 소비 증가분 공제는 2024년 귀속 계산에만 적용돼요. 2026년 귀속 한도에는 넣지 않았어요.

문턱을 넘긴 뒤 남은 두 달

신용카드 사용분이 이미 최저사용금액 이상이면, 문턱은 전부 15% 구간에서 빠져요. 그다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남아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문화체육사용분은 30%예요.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을 30% 구간에서 먼저 채워요. 그래도 모자라면 40% 구간에서 채워요. 공제율이 높은 사용분이 문턱에 쓰일 수 있어요.

한도까지 공제액이 찬 뒤에는, 결제 수단이 달라도 이 공제액이 더 늘지는 않아요. 기본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문화체육사용분에서만 추가돼요.

1월부터 9월 사용액의 조회 시점과 간소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있어요. 예상세액을 다루는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있어요. 미리보기 금액은 확정 공제액이 아니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신청이 필요하고, 연말정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는 신청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인할 일. 첫째, 총급여 25%를 넘겼는지와 넘긴 금액만 공제되는지. 둘째, 넘긴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문화체육 30%. 셋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기준이고 자녀등이 있으면 달라짐. 넷째, 간소화 자료는 다음 해 1월 15일이고 미리보기 금액은 예상치예요.
확정 자료는 다음 해 1월 15일 간소화예요.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총급여, 사용액, 부양가족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본인 공제액은 홈택스와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면 돼요.

팁: 문턱을 넘긴 뒤의 추가 사용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공제율이 높아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가 없나?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공제해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도서·공연도 30%인가?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용분 30%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따로 적용해요.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사용액은 결제한 수단의 공제율로 계산해요.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가나?

시행령이 정한 자녀등이 있으면 기본 한도가 달라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초과는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이에요. 사용액을 합치는 소득 요건과, 한도를 정하는 자녀등 요건은 달라요. 20세를 넘어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사용액 합산은 될 수 있고, 기본 한도의 자녀등은 20세 이하예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미리보기에 나온 금액이 확정 공제액인가?

아니에요. 미리보기는 예상세액이에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다음 해 1월 15일의 간소화 자료는 서로 다른 화면이에요.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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