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연말에 채워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연 300만 원까지, 그중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이에요.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매달 25만 원씩 넣어야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26 · 업데이트 2026-10-26

연 300만 원의 40%를 소득에서 빼요

청약통장에 연말까지 얼마를 넣어야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기준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까지, 그중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올해 넣은 금액이 300만 원이면 공제액은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을 돌려받는 세금으로 생각하기 쉽죠.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세율에 따라 달라요.

넣은 돈에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는 적금 이자 계산기 새 창에서 가늠할 수 있어요. 계산기 금액은 이자를 어림한 것이라, 공제액 120만 원과는 다른 숫자예요.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에 적용돼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저축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예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에요. 청년우대형의 이자 비과세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매달 25만 원과 공제 한도는 달라요

300만 원을 12로 나누면 25만 원이라 숫자가 같아 보이는데요. 매달 25만 원씩 넣어야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그해에 넣은 합계가 기준이거든요. 월 25만 원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하는 월 납입 상한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오른 데 맞춰 이 상한을 올렸다고 설명했어요.

소득공제와 청약 인정의 한도가 달라요.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까지이고, 그중 40%를 소득에서 빼요.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이며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에요.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하는 월 납입 상한은 25만 원이에요. 공제 기준은 그해에 넣은 합계예요.
연 300만 원은 소득공제 한도, 월 25만 원은 청약 인정 상한이에요.

연말에 한꺼번에 넣기 전에 은행에서 확인해요

약정한 월 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예요. 그보다 많은 돈은 앞으로 낼 회차를 미리 넣는 선납으로 넣을 수 있고, 청약에서는 24회분까지만 선납으로 인정돼요.

법은 그해에 넣은 금액을 공제 기준으로 정해 두었어요. 다만 연말에 미리 넣거나 밀린 회차를 채운 돈이 그해 공제 금액으로 잡히는지는 국세청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넣기 전에 가입한 은행에 묻고, 연말정산 때 납입증명서의 올해 금액을 확인하면 돼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대상은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총급여: 그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3. 무주택 세대: 그해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4.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5. 본인 명의: 통장은 본인 명의여야 하고, 배우자 외의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공제를 받으려는 해부터 넣은 금액에 적용돼요.

공제 대상 조건을 모았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져요.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7천만 원 이하예요. 그해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예요.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나 배우자이고, 통장은 본인 명의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배우자예요.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요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을 든 은행에 내야 해요. 기한은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예요.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은 회사에 내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도 조회되고, 안 보이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간소화가 열리는 날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있어요. 카드 사용액 공제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따로 확인하면 돼요.

5년 안에 해지하면 6%를 추징해요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6%를 추징해요. 기준 금액은 공제를 받은 해부터 넣은 돈(해마다 300만 원까지)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더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해요.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도 같은 6%를 추징합니다. 은행은 해지할 때 그 금액을 빼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요.

다음 경우에는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아요.

  1. 사망·해외이주: 저축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예요.
  2. 국민주택규모 당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예요.
  3. 해지 전 6개월 안의 사정: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다침이나 병,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같은 경우예요.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려는 해지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가 더 있어요. 예외로 해지하려면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주택 당첨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에 넣은 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말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면 돼요

연말 전 확인은 네 단계예요. 12월 31일까지 그해 납입 합계를 연 300만 원과 비교해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가입한 은행에 내요.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내요.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6%를 추징해요.
12월 31일 납입, 다음 해 2월 말 확인서, 그다음 회사 서류예요.
  1. 납입 합계: 12월 31일까지 그해에 넣은 돈을 더해, 3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해요.
  2. 무주택확인서: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합니다.
  3. 회사 서류: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내요. 간소화에 있으면 그 자료를 쓰면 돼요.
  4. 해지: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6%를 추징합니다.

올해 더 넣을 금액은 청약통장을 둔 은행에서 확인한 뒤 넣으세요. 공제 요건이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전화 126에 물어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6일,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정책브리핑에서 확인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5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2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아니에요. 120만 원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액의 최대치예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세율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공제되나요?

세대주의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넣은 분부터 대상이에요. 통장은 본인 명의여야 하고, 공제는 그 명의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내야 하나요?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합니다. 매년 다시 내야 하는지는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면 정확해요.

해지하거나 집에 당첨되면 6%를 내야 하나요?

공제를 받은 뒤 가입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6%를 추징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처럼 예외도 있어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하면, 그해에 넣은 돈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한 달에 50만 원보다 많이 넣을 수 있나요?

약정한 월 납입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예요. 그보다 많은 돈은 앞 회차를 미리 넣는 선납으로 넣을 수 있고, 청약에서는 24회분까지만 선납으로 인정돼요. 청약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월 납입은 25만 원까지예요.

다른 주택 공제와 같이 받으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있다면 이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까지만 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까지 받는다면 합산 한도가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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