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원까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연말에 채워요
연말에 연금저축과 IRP, 얼마를 넣어야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DC형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돼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소득세 공제율은 15%예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비율을 16.5%로 안내해요.
기준일 2026-10-19 · 업데이트 2026-10-19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합치면 900만 원이에요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과, 세금에서 빼 주는 돈은 한도가 달라요. 세액공제만 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고, IRP와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이에요.
국세청 납입 한도 표는 이렇게예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 대상 |
|---|---|---|
| 200만 원 | 700만 원 | 900만 원 |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 500만 원 | 400만 원 | 900만 원 |
| 900만 원 | 0원 | 600만 원 |
| 0원 | 900만 원 | 900만 원 |
연금저축만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 원에서 잘려요. 퇴직연금만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 전체가 대상이에요.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죠.
통합연금포털은 IRP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이라고 안내해요. 연금저축이 있으면 그 600만 원과 합쳐 9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예요.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돼요.
- 합산: IRP와 DC 본인 추가 납입까지 더해 연 900만 원까지예요.
- 제외: 회사가 DC에 넣은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가 미뤄진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 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앞부분에는 예전 한도인 400만 원, 합산 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같은 페이지의 납입 한도 표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은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이에요. 그 법령의 소득세 공제율도 15%와 12%로 같아요.
퇴직연금 계좌에는 IRP와 DC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가 들어가요. DC는 근로자가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돼요.
소득이 낮으면 16.5%, 넘으면 13.2%예요
공제율은 소득 구간이 둘이에요. 소득세 기준으로는 15%와 12%이고, 통합연금포털은 지방소득세율을 포함한 16.5%와 13.2%를 안내해요.
-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예요.
- 5,500만 원 초과: 총급여가 그 금액을 넘으면 소득세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예요.
- 다른 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지로 나눠요. 이하면 15%(포함 16.5%), 넘으면 12%(포함 13.2%)예요.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48만 5,000원이에요
총급여 5,000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5,000만 원은 5,500만 원 이하라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거든요.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올해 안에 채우면 공제 대상은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에 15%를 곱한 소득세 공제액은 135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를 곱하면 148만 5,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공제예요. 다른 세액공제와 합쳐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낼 세금이 작으면 148만 5,000원이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아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가늠해 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면 돼요. 화면의 금액은 확정 환급액이 아니에요.
오래 적립한 돈이 기간에 따라 어떻게 커지는지는 복리 계산기 새 창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 결과는 수익률을 가정한 금액이고, 세액공제 148만 5,000원과는 다른 계산이에요.
ISA 만기 돈을 옮기면 한도가 더 늘어요
ISA가 만기되면 남은 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옮긴 돈은 넣은 해의 연금 납입액에 포함돼요.
추가로 인정되는 한도는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쪽이에요. 3,000만 원을 옮기면 10%가 300만 원이라 추가 한도도 3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이 추가는 만기 돈을 연금 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해요.
두 해에 걸쳐 나누어 넣으면, 300만 원에서 작년에 이미 적용한 금액을 빼요. 만기 뒤 며칠 안에 옮겨야 하는지는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해요. 계좌를 둔 금융회사에 물으면 돼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그해 공제예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2026년에 공제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이어야 해요. 다음 해 1월에 넣은 돈은 올해 공제가 아니거든요.
금융회사가 12월 31일 몇 시까지 입금을 받는지는 법령에 없어요. 마감 시각은 계좌를 둔 회사에서 확인하면 돼요.
납입액은 다음 해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면 16.5%가 붙어요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도 않아요.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해지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그 세금으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다시 합산하지 않아요. 국세청이 근거로 안내한 항목은 연금 외 수령이에요.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 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로 해지하면 연금소득으로 취급해요. 그때 원천징수세율은 5%, 4%, 3%예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연말 전에 네 가지만 확인해요
-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DC 본인 납입과 합쳐 900만 원까지예요.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예요. 넘으면 소득세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예요.
- 납입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이 2026년 귀속이에요.
- 해지: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올해 채울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둔 금융회사에서 납입하면 돼요.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면 돼요.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900만 원을 넣어도 전부 공제되나요?
아니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예요.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 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나 DC 본인 납입으로 채워야 해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공제율은 1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3.2%예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지로 나눠요.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공제인가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날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올해 납입이에요. 금융회사가 받는 시각은 회사에 확인하면 돼요.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돈을 그대로 찾나요?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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