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은 전액,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와 답례품

연말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에서 빼는 금액과 답례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주민등록상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내면, 10만 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전액 세액공제돼요.

2026년에 낸 기부부터는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까지 44%예요. 한 해 한도는 2,000만 원이고, 답례품 포인트는 최대 30%예요.

기준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주소 밖 지자체에 한 해 2,000만 원까지 기부해요

사는 광역과 기초를 빼고, 다른 지자체에 한 해 2,0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1. 누구: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요.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빼고 다른 지자체에 내요.
  3. 한도: 한 사람당 연 2,000만 원까지예요.
고향사랑기부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첫째 주소, 사는 광역과 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둘째 한도, 한 사람당 한 해 2,000만 원이에요. 셋째 시기,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올해 공제예요. 넷째 본인, 가족 기부는 내 공제가 아니에요.
주소지와 한도, 날짜를 먼저 확인해요.

10만 원은 전액이고, 20만 원까지는 44%예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만 받아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부터 구간이 나뉘어요. 아래 비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거예요.

  1. 10만 원까지: 전액이에요.
  2. 10만 원 초과부터 20만 원까지: 그 구간은 44%예요.
  3. 2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 16.5%예요.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낸 20만 원 초과분만 33%입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만 나오죠. 고향사랑e음은 10만 원 기부 때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으로 안내해요. 둘을 더하면 99,999원이에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이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공제액은 그해 산출세액까지예요.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세금까지만 빠지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지역마다 공제율을 달리하자는 개편안이 있는데요. 아직 법이 바뀌기 전이라, 2026년에 낸 기부에는 지금 비율이 적용돼요.

10만 원이면 세액 10만 원, 포인트는 최대 3만 원이에요

아래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이 충분할 때의 공제액이에요. 답례품 포인트는 지자체가 정한 비율로 주고, 한 번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그 상한으로 적었어요.

  1. 10만 원: 세액공제 10만 원, 포인트 최대 3만 원이에요. 합하면 13만 원 상당이에요.
  2. 20만 원: 세액공제는 14만 4천 원이에요. 10만 원에, 나머지 10만 원의 44%인 4만 4천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포인트는 최대 6만 원이에요.
  3. 30만 원: 세액공제는 16만 500원이에요. 14만 4천 원에, 나머지 10만 원의 16.5%인 1만 6,500원을 더해요. 포인트는 최대 9만 원이에요.

30만 원은 공제율만 보면 낮아 보이는데요. 포인트 상한 9만 원을 더하면 25만 500원 상당이에요.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계산이 달라요. 1,000만 원까지는 소득세 15%이고, 넘는 금액은 30%예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넣은 금액은 그 공제를 또 받지 않습니다.

기부액별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 상한. 10만 원은 세액 10만 원, 포인트 최대 3만 원. 20만 원은 세액 14만 4천 원, 포인트 최대 6만 원. 30만 원은 세액 16만 500원, 포인트 최대 9만 원. 포인트 한도는 기부액의 30%예요.
포인트는 기부액의 30%가 상한이에요.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 포인트로 받아요

기부할 때 답례품을 받겠다고 골라야 포인트가 생겨요.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마다 쌓이고,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그 지역 답례품만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상품은 그 포인트로 살 수 없습니다. 현금은 답례품이 아닙니다.

특정 사업에 내는 지정기부도 세액공제는 자치단체 기부와 같아요.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올해 공제예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이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영수증은 기부한 뒤 약 1~2개월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나와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 공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열리는 날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어요. 화면에 없으면 홈택스 영수증을 회사에 내요.

연금저축과 IRP처럼 다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순서. 첫째, 주소지 밖 지자체에 기부해요. 둘째, 답례품 받기를 고르면 포인트가 생겨요. 셋째, 그 지역 답례품을 신청해요. 넷째,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 공제를 확인해요.
간소화에는 소득세만 나와요.

연말 전에 주소지부터 확인하고 기부해요

  1. 어디서: 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 신분증과 기탁서를 내요.
  2. 확인: 주민등록 주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한 해 2,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3. 서류: 간소화에 없으면 홈택스 영수증을 회사에 내요.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기부하면 돼요. 세액공제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면 돼요.

2026년 10월 21일,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는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1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끊기나요?

아니에요.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까지는 44%예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예요.

답례품은 언제나 기부액의 30%인가요?

30%는 한도예요. 지자체가 그 안에서 비율을 정하고, 기부할 때 답례품을 받겠다고 골라야 포인트가 생겨요.

12월 31일에 내도 올해 공제인가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올해 공제예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간소화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나와요. 간소화에 없으면 그 영수증을 회사에 내요. 화면에는 소득세만 있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빠져요.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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