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은 전액,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와 답례품
연말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에서 빼는 금액과 답례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주민등록상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내면, 10만 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전액 세액공제돼요.
2026년에 낸 기부부터는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까지 44%예요. 한 해 한도는 2,000만 원이고, 답례품 포인트는 최대 30%예요.
기준일 2026-10-21 · 업데이트 2026-10-21
주소 밖 지자체에 한 해 2,000만 원까지 기부해요
사는 광역과 기초를 빼고, 다른 지자체에 한 해 2,0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 누구: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요.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빼고 다른 지자체에 내요.
- 한도: 한 사람당 연 2,000만 원까지예요.
10만 원은 전액이고, 20만 원까지는 44%예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만 받아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부터 구간이 나뉘어요. 아래 비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거예요.
- 10만 원까지: 전액이에요.
- 10만 원 초과부터 20만 원까지: 그 구간은 44%예요.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 16.5%예요.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낸 20만 원 초과분만 33%입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만 나오죠. 고향사랑e음은 10만 원 기부 때 소득세 90,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으로 안내해요. 둘을 더하면 99,999원이에요.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이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공제액은 그해 산출세액까지예요.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 세금까지만 빠지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지역마다 공제율을 달리하자는 개편안이 있는데요. 아직 법이 바뀌기 전이라, 2026년에 낸 기부에는 지금 비율이 적용돼요.
10만 원이면 세액 10만 원, 포인트는 최대 3만 원이에요
아래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낼 세금이 충분할 때의 공제액이에요. 답례품 포인트는 지자체가 정한 비율로 주고, 한 번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그 상한으로 적었어요.
- 10만 원: 세액공제 10만 원, 포인트 최대 3만 원이에요. 합하면 13만 원 상당이에요.
- 20만 원: 세액공제는 14만 4천 원이에요. 10만 원에, 나머지 10만 원의 44%인 4만 4천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포인트는 최대 6만 원이에요.
- 30만 원: 세액공제는 16만 500원이에요. 14만 4천 원에, 나머지 10만 원의 16.5%인 1만 6,500원을 더해요. 포인트는 최대 9만 원이에요.
30만 원은 공제율만 보면 낮아 보이는데요. 포인트 상한 9만 원을 더하면 25만 500원 상당이에요.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계산이 달라요. 1,000만 원까지는 소득세 15%이고, 넘는 금액은 30%예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넣은 금액은 그 공제를 또 받지 않습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 포인트로 받아요
기부할 때 답례품을 받겠다고 골라야 포인트가 생겨요.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마다 쌓이고,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그 지역 답례품만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상품은 그 포인트로 살 수 없습니다. 현금은 답례품이 아닙니다.
특정 사업에 내는 지정기부도 세액공제는 자치단체 기부와 같아요.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올해 공제예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이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영수증은 기부한 뒤 약 1~2개월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나와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 공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열리는 날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어요. 화면에 없으면 홈택스 영수증을 회사에 내요.
연금저축과 IRP처럼 다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있어요.
연말 전에 주소지부터 확인하고 기부해요
- 어디서: 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서 신분증과 기탁서를 내요.
- 확인: 주민등록 주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한 해 2,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 서류: 간소화에 없으면 홈택스 영수증을 회사에 내요.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기부하면 돼요. 세액공제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면 돼요.
2026년 10월 21일,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는 곳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1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끊기나요?
아니에요.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까지는 44%예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예요.
답례품은 언제나 기부액의 30%인가요?
30%는 한도예요. 지자체가 그 안에서 비율을 정하고, 기부할 때 답례품을 받겠다고 골라야 포인트가 생겨요.
12월 31일에 내도 올해 공제인가요?
그해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올해 공제예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간소화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나와요. 간소화에 없으면 그 영수증을 회사에 내요. 화면에는 소득세만 있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빠져요.
자격, 금액, 기간은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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